공지사항
내용
언어치료 전공자중 재학생이 자격시험에 응시하였을 경우
'제7조(재학생 응시자격) 학위과정에 있는 자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최종학기 재학 중에 응시할 수 있다. 단, 졸업이 안될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 라는 규정에 따라 자격증발송은 졸업후에 하도록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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