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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신규자의 해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6.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0
내용

문: 비전공자로 학회연수회에서 120시간을 이수했고 2004년 2월 학회에서 준자격을 취득 후 120시간을 이수한후 8월에 상위자격을 틈틈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저의 경우는 2월에 준자격을 취득했으므로 신규등록으로 연수회(여름,겨울)는 들을 수 없으며 고급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2005년까지는 시험도 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규정상 이전 120시간 이수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여름,겨울 연수회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시간을 이수하면 안되나요?
지금까지 했던 시간과 공은 물거품이 되며 이제 언어치료의 길을 여기서 접어야만 하는지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제발 좋은 소식 전해주시기를 바라며 빨리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 귀하의 문제는 협회의 자격규정 부칙 8항 해석상의 문제로 협회 이사장에게 귀하와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전부터 학회의 연수회에 참석한 사람이었으므로, 신규자로 해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기존 학회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석을 하여 주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학회를 통해서 이미 연수를 받아 오시던 분들은 누구나 2005년까지 240시간을 이수하여 상위자격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십시요.

단 1급 응시자는 이미 2급을 가지고 계시고, 이 분야에 일을 하는데 불편이 없으니, 협회의 엄격한 기준에 맞추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본인이나 이 분야의 업그레이드된 면모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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