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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알림]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문 (법무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3
내용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7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선발인원 : 12명 내외

□ 접수기간 : 2019. 5. 7.() 9:00 ~ 5. 31.() 18:00

※ 최초 접수 이후 지원서류 일체 수정 및 보충 불가

□ 서류합격자 발표 : 2019. 6. 21.() 17:00,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면접시험 2019. 6. 27.(), 면접시간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9. 7. 2.() 17:00, 합격자 개별통보

□ 접수방법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메일(intermediary@korea.kr)로 접수

 

□ 세부 선발조건(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지원 자격 접수 마감일(’19. 5. 31.) 기준

○ 학력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아동학특수교육학언어학언어(발달)병리학및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이수 교과목

이상심리학정신병리학발달정신병리학정신건강론발달심리학임상심리학상담심리학성격심리학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아동청소년심리학아동 상담장애아 상담특수아 상담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정신보건사회복지론 및 기타 유사 교과목 중 6학점 이상 이수(심리학 개론 제외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수강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 해당 교과목이 B-이상의 학점일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

※ ’18년 8월 졸업예정자까지 해당학위 학력 인정(졸업 예정 증빙서류 첨부)

※ 관련분야 정신건강의학심리학사회복지학교육학아동학특수교육학, 언어학언어(발달)병리학언어치료수화 및 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 우대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생 선발 시 가점

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② 임상심리전문가

③ 발달심리전문가

④ 발달장애아 상담 및 치료 영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⑥ 정신보건사회복지사(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02-2110-3140, e-mail : intermediar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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