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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 1장 연구윤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조음음운장애, 언어발달장애, 음성장애, 유창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언어치료 관련 분야 등 언어치료학 분야의 발전을 위한 한국언어치료학회 회원의 학문적 역할 수행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다.

본 학회의 회원들은 연구 활동에서 진실성, 정확성, 정직성이 연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필수 사항임을 인식하고,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 등 모든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기본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회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고, 이 규정 준수를 심사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모든 회원들이 신뢰받는 전문 연구자로서의 소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진정한 언어치료학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본 규정은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발간되는 학회지인 ‘언어치료연구’에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대상자 보호)

  1. 1. 연구 대상자에게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혹은 그 외의 잠재적 위험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하고, 연구물에는 이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2. 연구 대상자가 스스로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 대상자의 보호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에 대해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3. 연구자는 연구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제4조 (연구자의 연구윤리 규정)

  1. 1. 표절, 위조, 변조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의 내용과 결과를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제시하거나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연구 결과를 사용하는 표절행위나, 이미 게재된 본인의 연구물에 대하여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는 자기표절행위를 금지한다.
    저자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논문을 작성하는 위조행위와 연구 자료ㆍ장비ㆍ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연구 내용 혹은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행위를 금지한다.
  2. 2. 중복게재 또는 중복게재 신청 및 이중 출판 금지
    저자는 국내ㆍ외에서 이미 학회지 등에 게재되었거나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에 대해 기 출판 및 게재된 것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중복게재 또는 출판을 금지한다. 아울러 동일 연구물을 여러 학회지에 동시에 중복게재 신청하는 것을 금지한다.
  3. 3. 사사 표기
    학위논문 및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을 학회지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각주에서 그 내용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4. 4. 저자 불인정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이를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따라서 자신이 직접 행하지 않았거나 전혀 공헌하지 않은 연구에 대해 자신을 저자로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아울러 단순히 지도교수로서 참여한 연구의 경우, 지도교수를 제1저자나 교신저자로 올리는 것을 금지한다.
  5. 5. 부분적 중복게재 허용
    이미 발표된 논문이 특정 학술지에 게재되고, 그 내용의 일부가 새로 투고되는 논문에 포함된 경우, 저자는 이미 게재된 사항을 본문에 언급해야 하며, 새로 투고된 논문은 반드시 기 발표된 논문에 비해 현저한 비중으로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분적 중복게재의 경우, 저자는 게재 신청 시 확장연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사실을 편집위원회에 필히 알려야 하며, 편집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허용여부를 결정한다. 저자가 확장연구를 위한 부분적 중복게재의 사실에 대해 편집위원회에 알림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는 제1장 제4조 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윤리 규정)

  1. 1.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모든 심사 과정을 엄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2. 2.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 저자의 소속 기관 또는 사적인 친분 관계를 배제하고, 단지 투고 논문 심사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3. 3. 편집위원(회)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제6조 (심사위원의 윤리 규정)

  1. 1.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을 배제하고,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의 개인적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지 않는다.
  2. 2.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시 저자의 인격과 학문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표현을 삼간다.
  3. 3.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이 심사를 통과하여 학술지에 게재될 때까지 논문의 저자와 논문의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하지 않으며, 탈락된 논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되, 그 근거와 이유가 편집위원회를 통해 필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

제 2 장 연구윤리 규정 시행 지침

제1조(연구윤리 규정 서약)

한국언어치료학회의 모든 회원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여야 하며, 다만, 신입 회원은 입회 시에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기존 회원은 별도의 서약 없이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의 발효와 동시에 연구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이 심의대상이 될 경우 위원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위원회 구성 절차에 따라 1인의 위원을 그 사건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충원한다.

제3조 (위원회 임원과 업무)

  1. 1.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2.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위촉한다.
  3. 3.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괄하며, 간사는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

제4조 (위원회의 직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본 규정에 위반되는 회원의 행위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회의)

  1.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위원장은 회장 또는 위원 2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 심의 요청이 있을 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3.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4. 위원회의 회의와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심의 요청)

  1. 1. 학회 회원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특정 회원의 저술 행위가 본 학회 연구윤리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 요청은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학회 차원의 심의 요청 대상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논문부터 해당되며 그 이전 논문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2. 2. 위원장은 전항에 따른 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2주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7조 (위원회의 심의 절차)

  1. 1. 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 심사 또는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에 관한 심의절차를 결정한다.
  2. 2. 위원회는 심의대상 회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필요 시 심의대상 회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대상 회원이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3. 3. 위원회는 심의대상 회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4. 4.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대상 회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일체 공개하지 않는다.
  5. 5. 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연구윤리위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 내용 및 결과 보고)

위원회는 심의내용 및 결과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한다. 심의내용 및 결과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다.

  1. 1. 연구윤리 규정 위반 내용
  2. 2. 심의 절차
  3. 3. 심의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4. 4. 심의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9조 (위원회의 심의결과 통지)

위원회는 심의 요청 된 안건에 대해서 심의 요청 4개월 이내에 심의를 종료하도록 하고, 심의결과를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서면이나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징계 절차 및 내용)

편집위원회에서 제1장 제4조의 위반 사실을 발견할 시 명확한 향후 논문 투고 금지에 해당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상응하는 조치를 이사회의 의결 없이 즉시 시행하고, 회원자격 정지와 박탈 등 회원신분에 관한 추가 징계의 경우는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 여부 및 징계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 1. 해당 논문 게재 금지 및 향후 논문 투고 자격 박탈
  2. 2.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
    1. ① 제1장 제4조 1항을 위반한 경우, 문제된 논문을 포함하여 향후 1년간 본 학회지에 게재할 자격을 박탈한다. 단 제1장 제4조 1항의 ‘자기표절’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논문부터 적용한다.
    2. ② 제1장 제4조 2항, 3항, 4항, 5항을 위반한 경우, 문제된 논문을 포함하여 향후 6개월간 본 학회지에 게재할 자격을 박탈한다. 단 제1장 제4조 2항, 3항, 4항은 2008년 10월 1일 이후 논문부터 적용한다.
    3. ③ 제1장 제 4조의 위반으로 인하여 학회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 정지 혹은 박탈의 징계를 추가할 수 있다.
    4. ④ 2008년 10월 1일 이후에 게재된 논문이 게재 이후에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해당 논문은 ‘언어치료연구’지에서 삭제한다.

제11조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연구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연구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기존의 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을 준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dbpiaone.com/JSLHD)에 논문 투고 시 연구윤리 준수 동의서에 반드시 동의하고, 논문게재가 확정된 저자(공동저자 포함)는 [양식 1]에 의한 동의서를 작성하여 최종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기 전까지 편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11. 10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 2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