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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언어치료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인 언어치료연구(이하 ‘학회지’라 한다)의 투고와 관련된 규정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모집분야)

언어발달장애, 조음음운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 신경언어장애, 언어치료 관련분야의 이론적 기초, 평가 및 치료 등에 관한 내용으로 한다.

제3조 (분량 및 작성법)

  1. 1.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로 한다(A4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30매를 초과할 수 없다).
  2. 2. 게재 원고 작성법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4조 (발간 시기)

발간 시기는 1월, 4월, 7월, 10월 연 4회로 한다.

제5조 (발행 및 접수 시기)

수시로 접수하며 각 호의 접수 마감일이 지나서 접수된 논문은 다음 호로 이월된다.

1호: 발행일 1월 31일(11월 30일 접수 마감)

2호: 발행일 4월 30일( 2월 28일 접수 마감)

3호: 발행일 7월 31일( 5월 31일 접수 마감)

4호: 발행일 10월 31일( 8월 31일 접수 마감)

제6조 (신청 자격)

  1. 1. 본 학회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2. 2. 대학원 과정 이상의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및 전문인

제7조 (제출 방법)

  1. 1. 온라인투고 및 심사시스템(https://www.dbpiaone.com/JSLHD)에 회원가입 후 논문을 투고한다.
  2. 2. 투고자는 문헌유사도검사(https://www.kci.go.kr/)를 실시하여 표절의심문장(8어절 이상)을 수정 및 보완하고, 그 결과를 초고 및 최종 논문제출시 첨부한다.
  3. 3. 논문 심사비를 입금한다. 계좌번호: 355-0026-4873-43(농협), 예금주: 사단법인 한국언어치료학회

제8조 (심사료 및 게재료)

  1. 1. 논문 심사료는 편당 90,000원으로 한다.
  2. 2. 논문 긴급심사료는 편당 200,000원으로 한다.
  3. 3. 논문 게재료는 기본 8쪽까지는 15만원, 8쪽 초과 시는 쪽 당 15,000원으로 하며, 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은 10만원을 추가한다.

제9조(저작권)

  1.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다.
  2. 2.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게재가 승인된 날짜로부터 한국언어치료학회의 소유로 하며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 및 관련한 정보 활용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3. 이에 동의하는 의미로 각 저자들은 게재 확정 통보를 받으면 최종원고와 서명된 ‘저작권이양동의서(양식 2)’를 편집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