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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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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립니다.

1. 예결산 심의 결과 통과되었습니다.
2. 2003년 2월에 한국언어치료학회장,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장,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 이사장 3인이 합의한 언어치료사자격시험 통합에 관한 합의서를 추인한다. .
3. 언어치료사 자격시험규정 중 제 13조에 단서 조항이 삽입되는 것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3조(과목합격인정)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3년간 유효하다. 3년 내에 전체과목에 불합격할 경우, 3년이 경과한 과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2005년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부칙 규정도 바뀌어 집니다.

4. 토의 및 의결 사항
1) 2004년도부터 1급 및 2급 자격시험은 혐회에서 주관하기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들이 고려되었습니다.
- 통합된 자격제도를 빨리 정착함으로써, 국가공인자격증을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
- 기존 본 학회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전혀 주지 않고 실시한다는 점.
등이 고려 되었습니다.
2) 준 자격증은 2005년까지 본 학회에서 실시한다.

5. 위의 의결사항에 따라 학회원들에게 달라지는 사항
1) 1급 및 2급 자격시험은 2004년부터 협회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합격시 협회이사장 명의의 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2) 본 학회의 1급 및 2급 시험의 과목합격자에게는 별도의 조처를 정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합니다.
3) 2005년까지 준 자격증은 본 학회에서 주관하여 학회장 명의로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6. 본 학회의 연수회에 처음으로 수강하는 분들에게
1) 본 학회 및 협회는 2005년이후에는 준자격증제도가 없어지게 됨으로, 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연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수시간 및 합격여부 등을 적극고려하여,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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