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언어치료학회(이하 ‘학회’)의 학회지 ‘언어치료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심사절차)
- 1. <심사위원추천의뢰> 임편집위원은 접수된 논문의 해당 분야를 검토 및 저자정보 삭제한 후 각 해당 분야의 분과책임편집위원에게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한다. 분과책임편집위원의 논문은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 2. <심사위원추천> 분과책임편집위원은 논문의 제목 등을 검토하여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2명의 심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한다. 편집위원장과 상임편집위원이 각 논문마다 심사위원 1명을 추천하고, 동일기관 소속의 심사자 및 저자는 심사위원에서 배재한다.
- 3. <심사위원선정>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심사를 의뢰한다.
- 4. <논문심사> 심사위원은 심사기준과 원칙에 의거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 ④게재 불가 중 하나로 평가하고 수정ㆍ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논문게재여부 결정)
- 1. 편집위원장은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①게재가, ②수정 후 게재가, ③수정 후 재심, ④게재 불가로 최종판정한다. 최종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게재가
- ① 3인 모두 게재가
- ② 2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 ③ 2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 ④ 2인 게재가, 1인 게재 불가
- 2) 수정 후 게재가
- ① 1인 게재가, 2인 수정 후 게재가
- ② 3인 수정 후 게재가
- ③ 수정 후 게재가의 논문은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여부를 재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
- 3) 수정 후 재심
- ① 1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 ② 1인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
- ③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 ④ 1인 수정 후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
- ⑤ 3인 수정 후 재심
- ⑥ 1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심 의뢰)
- ⑦ 1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 1인 게재 불가
- ⑧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 불가(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심 의뢰)
- ⑨ 수정 후 재심의 논문은 논문을 수정한 후 재심을 실시하여 모든 재심사위원이 게재가로 판정한 경우, 최종 게재가로 결정한다. 심사일정에 따라 다음 호로 이월시킬 수 있다.
- 4) 게재 불가
- ① 1), 2), 3)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심사 논문은 게재 불가로 한다.
제4조 (심사기준)
제출된 논문의 심사는 다음과 같다.
- ① 연구 주제의 학문성
- ②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의 명료성
- ③ 연구 방법의 타당성
- ④ 연구 내용의 충실성 및 논리성
- ⑤ 언어치료학에서의 공헌도
제5조 (논문 수정)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제출된 논문 내용에 대한 첨삭을 논문제출자와 협의 또는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심사료 및 게재료)
- 1. 논문 게재신청자는 학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논문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 분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쇄쪽 당 인쇄실비에 해당하는 게재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 3. 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한 논문의 경우는 학회에서 별도로 정한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논문심사의 보안)
- 1. 편집위원회는 논문 투고자와 심사위원 상호 간에 익명성이 유지되도록 한다.
- 2.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정보는 일체 타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8조 (규정의 개정)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2. 2. 28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2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2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