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우수논문상 수여 규정

우수논문상 수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회원의 연구 의욕을 증진하기 위해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수여하는 우수논문상 수여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우수논문 선정 편수)

1년에 4회 발간되는 학회지의 각 호수별 1편, 도합 4편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 중 영역별 2편 이하의 ‘우수논문’을 선정한다. 단 게재논문의 편수 및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우수논문 편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 (선정 방법)

우수논문 심사위원이 매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하여 1편을 선정하고, 선정된 본인에게 알린다. 학술대회 발표논문은 학술대회 전까지 1차 논문심사를 하고,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우수논문은 학술대회 발표논문 1차 논문심사 시 선정을 하고, 최종 확정은 학술발표 후 심사위원의 합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 (심사위원 위촉)

학회장과 편집위원장이 합의하여 10명 이내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심사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겸한다.

제5조 (시상 방법 및 시기)

당해연도 1월, 4월, 7월, 10월 학회지에 선정된 우수논문과 당해연도 학술대회에서 선정된 우수논문을 학술대회 시 시상을 한다. 수상자에게는 상장을 수여한다.


부 칙 (2006. 4. 12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경과 조치) 이 규정 제정 이전인 2005년 12월말 학회지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 (2016. 11. 1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