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목인정에 대한 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심의기준:
1. 학회 자격검정규정에 제시된 과목명과 일치도
2. 과목명이 1, 2로 된 과목은 1, 2과목을 모두 이수하였을 경우 1과목으로 인정
따라서 1과목으로만 인정 신청한 사람은 2과목도 함께 신청하시기 바람.
3. 과목인정 학점은 3학점 이상인 과목에 한함
따라서 과목인정은 받았다고 하더라도 학점이 부족한 경우는 인정이 안됨
4. 1인 2과목까지만 인정(120시간에 해당)
5. 해당과목 C학점 이상 성적 취득자
부탁말씀
이번 자격시험에 응시자는 응시원서 제출 시 성적증명서에 인정과목 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람.
* 과목인정결과는 홈페이지 첫화면 오른쪽 신청서 및 각종양식 다운로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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