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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자격증 갱신에 대한 안내

''. 갱신기간 1) 한국언어치료학에서 자격증을 수여 받은 모든 자격증 소지자(1급, 2급, 준)는 기존 자 격증의 잔여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2006년 2월 28일까지는 협회의 자격증으로 갱신하 여야 한다. 2) 2006년 2월 28일 이전에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는 유효기간 내에 협회의 자 격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예) 자격증 유효기간이 2004년 7월 31일까지이면, 2004년 6월 30일(만료 1개월)이전 에 자격증갱신 신청서를 협회에 제출하여 협회의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단, 2004년 2월 28일까지 만료되는 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신청하여도 된다). 3)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가 5년의 유효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2004년 12 월 31일까지 협회의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그 자격은 상실된다. 2. 갱신자격 1) 2006년 2월 28일까지 자격증갱신 자는 한국언어치료학회의 해당 자격증만 소지하면 된다. 2) 이 기간 중에 자격증 갱신자는 협회의 규정(5년간 60시간 이상의 보완교육 이수)에 상관없이 갱신 신청만으로 갱신할 수 있다. 3. 갱신절차 1) 자격증갱신 신청서 작성 : 협회홈페이지(www.kasla.or.kr) ''자격증''으로 들어와서 ''자 격증수여 시행세칙''에 있는 <서식-30>의 ''자격증 갱신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다. 2)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 협회홈페이지(www.kasla.or.kr) ''회원정보관리''로 들어와서 '' 입회원서''를 작성한다. 3) 제출서류 : ① 자격증 갱신 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② 자격증 사본 ③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4) 연회비 입금 : 연회비 3만원을 협회의 은행 계좌 농협 067-01-275073 / 예금주:신문자(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로 입금 ※ 입금시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함께 기재하거나 입금 2 ~ 3일 후 확인전화 필요 5) 제출기간 :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 (단, 2004년 2월 28일 만료자는 2004년 3월 31일까지) ※ 이미 만료된 자격증은 갱신절차를 밟은 후 협회 자격증으로 변경해야 함 6) 접수처 : (우: 140-880)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52 동선빌딩 201호 7) 문의처 : Tel. (02)790-2726, Fax. (02)795-2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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