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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이수시간에 대한 해명/학회원의 협조

본 학회의 자격규정에 각 급 자격증 취득 후 240시간을 상급 시험의 이수 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공부를 격려하고, 자격증 취득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회원들의 요구로 해당 자격증 취득 이전 및 이후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이수시간을 어느 때에든지 사용하도록 하여 온 것이 관행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협회로 통합되는 과정에 문자적 해석과 본 학회의 관행이 상충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본 학회 회원들에게 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본 학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회장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회원들에게 혼란을 준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하게도 이러한 본 학회의 어려운 점들을 협회에 보고하고 협조를 구한 바 협회 이사장 및 이사들의 이해와 통합정신을 존중하여 2005년까지 본 학회의 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축적한 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셨습니다.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에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불미스런 일들이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다음부터는 동일한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조처를 취하겠사오니, 학회원들께서는 적극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사용한 시간의 중복 사용 금지
이미 본 학회에서 사용한 시간을 협회에 제출하여 이중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견되어, 퇴실을 당한 회원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협조부탁드림니다.

2.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학회의 확인
위와 같은 물의를 방지하기 위해 이수시간 확인서를 학회에서 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학회의 이수시간을 사용하시려는 분들은 학회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은 후, 학회로 신청하여 주시면, 학회에서는 확인 후 협회로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에 임박한 시험일정과 한꺼번에 민원이 많을 경우를 고려하여, 이번 8월 시험과 이후에 사용할 분들을 구별하여 신청을 받겠습니다. (타 학회/기관 이수 및 인정과목 확인서도 함께 보내 주세요)

1) 1차 신청기간: 2004년 8월 5일까지(금년 8월에 응시자만 신청바랍니다. 1차 신청자에 한 하여 이메일로도 접수를 받고, 바로 협회로 전하겠습니다.)
2) 2차 신청기간: 2004년 10월 15일까지(전회원)
3) 사용할 양식: ''한국언어치료학회 연수 이수시간 인정 요청서''(홈페이지 '신청서 및 각종양식'에서 다운받을 것)

3. 관련학회/기관 인정에 대해서

인정하는 기관이 너무 많고, 관련 학회/기관의 불투명한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학회에서는 1차적으로 이미 본 학회에 인정 신청을 한 학회/기관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협회에 보고합니다. 만일 이 명단에 빠진 학회/기관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인정요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명세 자료, 연수회 자료 등을 본 학회로 보내 주시면 확인 후 다시 선정을 결정하겠습니다.


<타 학회로 인정된 학회/기관명>

강남대학교 특수연구원
공주대학교특수교육연구소
국립특수교육원
단국대특수교육연구원
대구대학교 특수학교교원연수회
대한음성학회
발달장애교육치료학회
이화특수교육연수회
전주우석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정서행동장애아임상치료교육
정신지체아 연구회
춘해대특수아동연구소
한국미술치료학회
한국보버스학회
한국아동심리재활학회
한국언어병리학회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
한국언어치료연구소(토요교실, 말더듬캠프, 사이버 강의)
한국언어치료 부모대학
한국정서학습장애아교육연구회
한국정서행동장애아교육학회
한국정신박약연구회
한국정신지체아교육연구회
한국지체부자유아교육연수
한국초등특수교육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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