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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십시요

문 : 자격 취득 전 연수회 이수 시간 인정/불인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03년에 준언어치료사자격증을 취득하고 2급 시험 준비중입니다. 자격증 취득 전 이대 연수회에서 120시간 이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120시간을 올 7월 연수회와 내년 1월 연수회를 통해 이수한 후, 1월달에 2급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는데요, 자격 취득 전 이수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니요... 적지 않은 시간과 금액을 들여 열심히 들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귀하의 사정을 본인도 매우 안타까와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제도를 협회로 통합하면서, 2005년까지는 본 학회의 회칙을 존중한다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회원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 협회가 합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가?
본 학회의 회칙에 각 급 자격증 취득 후 240시간을 이수한 시간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본 학회의 자격규정대로 실시하는 경우에 불과합니다. 이는 누구를 손해보이고자 하거나 억지로 욕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 단지 규정에 충실하는 것으로 돌아 온 것입니다.

2. 그러면 학회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인가?
본 학회는 회원들의 연속적이고 집중적인 공부를 격려하고, 자격증 취득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자격증 취득 이전 및 이후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은 이수시간을 어느 때에든지 사용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엄격하게 말한다면 회칙을 확대해석하여 적용하여 왔습니다.

3. 누구를 위해 확대해석하여 실시하였는가? (학회, 회장 개인, 회원)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이 일로 큰 손해를 보았다는 주장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귀하의 노고를 이해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귀하는 지금은 약간 손해를 보고 괴로운 것 같으나, 아직은 학문적으로나 인생의 연륜으로 보나 가야하고 쌓아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음을 자각하시고,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공을 하는 사람은 4년간 더 많은 시간(적어도 전공시간만 100학점 이상 이수)과 등록비를 바쳐서 동일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사람도 생각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그러한 사람과 경쟁해야 하는데 그렇게라도 공부한 것을 그토록 낭패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그렇게라도 부족한 부분을 하나 더 얻었다는 생각을 하시면 귀하를 더 풍부하고 느긋한 사람으로 만들게 될 것입니다. 아무 학벌이 없는 촌부도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아무도 훔쳐갈 수 없도록 머릿속에 물려주기를 위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바치지 않습니까?

4. 목표가 자격증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자격증없어도 언어치료할 수 있습니다. 누구가 무슨 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따라서 목표가 자격증일 수 없습니다. 자격증없어도 당당한 그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저의 소망입니다. 귀하는 자격증 취득 후에는 연수회에 오시지 않을 사람처럼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인생의 황혼기까지 더 많은 시간을 더 많은 돈을 투자하시기를 권합니다. 아마 그리하면 귀하는 누구보다도 앞서가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귀하의 언어치료실에는 너무나 많은 언어장애인들이 쇄도할 것이고, 감사해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귀하 자신도 장애인을 위해 헌신한 삶이 아름다웠다고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제자를 둔 것을 크게 기쁨으로 알고 한 평생을 살아 갈 것입니다.

5. 기회가 한시적인가?
귀하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귀하는 이미 준자격증은 취득하였으니, 2005년 후에도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도 상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엄격한 규정에 도전하고자 하는 열정들을 귀하의 마음에서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 분 외에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되시는 회원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탓하기 보다는 규정을 확대해석해서라도 회원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는데 초점을 두시면 저로서도 이 분야에 조금이라도 헌신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회부터는 협회 이사장 명의로 이수증이 발행되니, 이제부터 모든 연수회 인정은 협회가 책임 질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 본 학회의 연수회에 참가하신 분에게는 학회장의 이수증이 발행됩니다. 시간적으로 이는 준 자격증 취득에만 해당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분과 이 글을 읽는 학회원님들 더욱 힘내시고, 십리를 가라하면, 오십리를 갑시다. 그런 학회원님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학회장 권 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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