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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

2003년 7월 23일 연수회 시간에 학회장이 학회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1. 2003년 2월 한국언어치료학회장,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장,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이사장이 합의한 언어치료사자격시험통합 및 공인자격신청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을 추인한다.

2. 이러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본 학회의 언어치료사자격규정 제13조의 과목합격자 유효기간에 대한 유효기간을 2005년 이후에는 보장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삽입한다.

개정안: 제13조(과목합격인정) 60점 이상인 과목에 한하여 과목합격을 인정하고, 3년간 유효하다. 3년 내에 전체과목에 불합격할 경우, 3년이 경과한 과목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단, 2005년 이후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3. 이러한 단서조항으로 인한 기존의 자격시험 응시자 및 학회원, 및 연수회 참가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년 1회 자격시험을 2회로 실시한다.

4. 위의 사항은 본 학회의 11월 학술대회에서 개최하는 정기총회시에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한다.

위와 같은 사실을 학회원 700명 이상이 모인 가운데,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이상과 같이 변하는 자격시험 주최 및 환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학회원들이 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시면 이 면에 질문과 답을 첨부할 것입니다.

1. 이제껏 닦아 온 본 학회의 권위와 전통을 포기하는 일이 아닙니까?
답: 2005년 이후(2006년부터)에는 비전공자에게는 자격증수여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전공자들만 참여하게 되는 자격시험에는 그 수가 대단히 제한적이고, 소수가 될 것입니다. 2005년 이후에는 과도기적인 시대가 지나게 되어, 여러 곳에서 흩어지는 것보다는 함께 뭉쳐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공인자격증이 2004년부터라면 본 학회의 자격증은 어떻게 됩니까?
답: 올해 공인자격증을 얻기 위해 여러 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인자격증에는 2급과 1급 자격증만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가 예상되는데 이는 전적으로 학회원들이 선택하고 취해야 합니다.
1) 준언어치료사는 2005년까지 본 학회에서 실시합니다.
2) 2급 및 1급 자격증도 본 학회의 규정상 2005년까지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학회원들이 공인자격증을 받는 것을 원한다면, 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합니다.

3. 기존 자격증 소지자의 자격증은 어떻게 됩니까?
답: 자격증법에 의하면, 공인받은 이후에 취득한 자격증이 공인자격증입니다. 따라서 소급하지 못합니다. 기존 자격증 소지자는 공인자격시험에 응시하여 공인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기존자격증으로 역할을 할 경우, 그것으로 만족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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