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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졸업생의 응시자격에 대해서

대학원졸업생의 언어치료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에 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서 정리차원에서 글을 올립니다.

1. 대학원졸업자는 학부 언어치료 전공자/비전공자에 관계없이 1급자격시험에 응시가능합니다. 이는 36학점 이상의 언어치료 과목을 이수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양성대학에 따라 36학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비전공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준언어치료사부터 응시해야 됩니다.

2. 따라서 대학원에서 언어치료를 전공하였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전공자로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게 되고, 그런 대학 출신들의 사기에도 관계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3.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자격시험에 대한 재해석이 있어 왔고, 1급이란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4. 2급을 자격기준으로 할 때, 1급은 자격갱신의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사자격증이 2급으로 시작하여, 교육경력과 연수를 통하여 1급 자격증으로 갱신이 이루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를 원용할 때, 언어치료사 자격증도 마찬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5. 따라서 2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대학원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2급 시헙을 응시하여 기준자격을 갖춘 후, 상급 자격시험으로 갱신을 하도록 본 학회에서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6. 대학원을 졸업한 응시자들은 먼저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에 (그 다음 현장의 임상경험 혹은 120시간의 연수를 마치면) 1급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권고합니다.(괄호 안의 내용은 전국언어치료학과 대표교수회의에서 대략 중론이 모아졌고, 협회 최종안으로 될 가능성이 있음).

7. 본 학회에서는 대학원 졸업자라도, 2급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2급부터 먼저 응시하고, 1년 뒤에 1급 시험에 응시하도록 권고하고, 또 이런 권고에 잘 따라 주셨습니다.

8. 이상의 여러 고민과 문제들은 어떻게 하던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양질의 교육과 수준을 갖춘 분들이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뜻이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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