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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이후를 대비한 언어치료자격시험에 관한 건

1. 경과보고

2003년 2월 28일 한국언어치료학회장(권도하),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장(고도흥),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이사장(이승환) 3인이 보건복지부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을 방문하고, 2002년에 각 학회/협회가 따로 언어치료사 국가공인신청 결과를 확인한 바, 두 학회/협회가 모두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받아야 할 몇 개 항목에 좋지 못한 점수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하였던 바, 이는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을 별개의 두 단체가 실시함으로서 오는 정치적 판단으로 공인을 받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3인이 자리를 같이 하여, 2005년 이후에는 양 학회/협회가 비전공자에게 언어치료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제도가 없어지는 관계로, 그 이후에는 명실상부하게 전공자들에게만 자격증을 주는 기회가 됨으로, 이제는 소수의 정예 언어치료사를 양성하고, 이 분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자는 의견에 합의하여 다음과 같은 합의문에 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합의문에 대한 본 학회의 이사회 결과 모두 찬성한다는 의결을 거쳤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절차에 따라, 올 해 7월 중에 개최되는 본 학회의 정기총회에서 정식 추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2. 이러한 합의에 따라 본 학회의 규정에 과목합격자에 대한 조처가 따르게 되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금년부터 년1회 시험을 치르던 것을 년 2회를 치르게 하여, 기존의 학회 회원들께 아무런 불이익이 없도록 조처하겠습니다. 따라서 과목합격자도 2005년 12월까지 시험에 완전합격하여야 하며, 2006년 이후에는 과목합격에 대한 효력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총회결의 후 발효됨)

3. 합의문 전문

자격증제도의 단일화를 위한 합의문

2003년 2월 28일 한국언어치료학회 회장,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회장 및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 이사장 세 사람은 자격증제도의 통합된 단일화를 이루고 자격증의 국가공인 및 궁극적으로는 국가자격증의 실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협회의 새로운 정관을 만들기 위하여 기존의 언어치료학 및 청각학을 전공하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의 대표자 1명씩 선임하여 대표자회의를 구성하여, 새로운 정관을 비밀투표 다수결로 심의·의결한다. 이 대표자회의는 명실공히 통합된 단체로서의 협회의 차기 대표자(이사장) 후보를 선임하여 2003년 11월의 협회 총회에 추천한다.

2. 대표자회의에서 성안한 정관에 의하여 구성되는 협회는 기존의 한국언어치료학회 및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에서 시행하던 자격증제도 및 시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승계한다.

3. 합의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양 학회와 협회는 2003년 3월 22일까지 각각 이사회를 열어 이 합의문을 추인하고 즉시 각각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 사실을 전 회원에게 공지한다. 또한 양측은 2003년 7월 31일까지 총회 또는 임시총회를 열어 이 합의내용을 인준받는다.

4. 양측은 합의문이 이사회의 추인을 받은 후 빠른 시일 안에 양측 동수가 참여하는 규정 초안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된 협회의 자격증 관련 각종 규정의 새로운 초안을 2003년 7월 31일까지 마련하여 이를 대표자회의에 회부하고 대표자회의는 2003년 10월 15일까지 이를 심의·의결한다.

5. 대표자회의에서 심의·의결한 협회 정관 및 자격증 관련 각종 규정을 2003년 11월의 협회 총회에서 심의·의결한다.

6. 양 학회 및 협회는 2004년도에 협회 명의로 자격증의 국가공인을 신청한다.

7. 한국언어치료학회 및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는 2005년 12월까지 준자격증 수여를 위한 연수교육 및 자격증시험을 끝낸다.

8. 위 각 호의 원칙과 과정이 신실하게 이루질 것이라는 신의에 근거하여 양측은 2003년도 민간자격 국가공인을 신청하지 아니 한다.

2003년 2월 28일

한국언어치료학회 회 장 권 도 하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회 장 고 도 흥
한국언어청각임상협회 이사장 이 승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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