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국가공인을 받은 후의 응시자부터 공인자격증이 발부됩니다. 3. 공인이란 우리 학회가 하는 자격시험 제도를 국가가 공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본 학회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험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공인자격증을 받으면 사회적 권위가 더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4. 공인여부는 연말에 가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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