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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1. 기존의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2. 국가공인을 받은 후의 응시자부터 공인자격증이 발부됩니다. 3. 공인이란 우리 학회가 하는 자격시험 제도를 국가가 공인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공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본 학회 규정에 의해서 모든 시험절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단지 공인자격증을 받으면 사회적 권위가 더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4. 공인여부는 연말에 가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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