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5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라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교육을 시행합니다. 법무부장관 주관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진술조력인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아동학대・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하는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선발인원 : 12명 내외
□ 접수기간 : 2019. 5. 7.(화) 9:00 ~ 5. 31.(금) 18:00
※ 최초 접수 이후 지원서류 일체 수정 및 보충 불가
□ 서류합격자 발표 : 2019. 6. 21.(금) 17:00,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 면접시험 : 2019. 6. 27.(목), 면접시간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19. 7. 2.(화) 17:00, 합격자 개별통보
□ 접수방법 :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메일(intermediary@korea.kr)로 접수
□ 세부 선발조건(해당 증빙서류 제출해야 인정) ※ 지원 자격 : 접수 마감일(’19. 5. 31.) 기준
○ 학력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및 아동・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전공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필수 이수 교과목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발달정신병리학, 정신건강론, 발달심리학,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 성격심리학,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아동청소년심리학, 아동 상담, 장애아 상담, 특수아 상담, 아동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및 기타 유사 교과목 중 6학점 이상 이수(심리학 개론 제외,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수강한 경우 증빙서류 제출)
※ 단, 해당 교과목이 B-이상의 학점일 경우에만 이수로 인정
○ 경력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자
(단,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는 경력으로 인정)
※ ’18년 8월 졸업예정자까지 해당학위 학력 인정(졸업 예정 증빙서류 첨부)
※ 관련분야 :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아동학, 특수교육학, 언어학, 언어(발달)병리학, 언어치료, 수화 및 장애인 심리・의사소통 관련
○ 우대 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생 선발 시 가점
①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② 임상심리전문가
③ 발달심리전문가
④ 발달장애아 상담 및 치료 영역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⑥ 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