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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자 사이버윤리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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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 근거 : 교육부 각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의무화 안내
> 교육대상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지원과제 연구책임자 (학회의 경우 학회장※)
※ 학술대회 결과보고서를 업로드 할 시점에 연구재단 e-R&D에 학술단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학술단체
> 교육과정 : 연구책임자를 위한 연구윤리
> 결과보고서를 업로드하기 전까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교육운영기관으로 지정한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의 사이버 연구윤리교육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함
※ 단 2015년 3월 1일 이후 사이버연구윤리교육을 수강한 연구자로서 해당과제 연구개시일이
교육수료증 유효기간(3년) 내에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음
- 유의사항
> KIRD회원가입 시 연구자등록번호를 필히 입력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증에 연구자등록번호가 포함되어있는 지 확인 (마이페이지 > 수료증 발급)
- 문의처
> 교육신청 홈페이지 : http://ethics.kird.re.kr 또는 http://e.kird.re.kr
> 교육운영 기관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KIRD www.kird.re.kr)
> 교육운영 콜센터 : 1588-5834 e-kird@kird.re.kr
> 연구재단 사업 관련 사항 : 042-869-6382 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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