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al nationality 이중 국적: 출생이나 외국인과의 결혼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 대한민국은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중 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이중국적자를 허용하는 경우는 크게 아래의 3가지가 있다. ① 해외 출생으로 인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② 외국인과의 결혼 등으로 본인 의지와는 관계없이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③ 이민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해외 시민권을 취득해 기존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지만, 만 65세 이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서를 작성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