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인 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미국 장애인 법: 공법 101-336으로, 장애(불능, disability)란 "듣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걷는 것, 자신을 돌보는 것, 배우는 것, 혹은 일하는 것 등과 같은 기본적인 일상 활동들을 상당히 제한하는데 영향을미치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impairment)"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법은 고용주에 의한 차 별, 일반적인 공공시설에 한 차별, 교통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 및 지역 공공 기관에 의한 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