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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f
deaf 농: 청각경로 중 어느 부분에 이상이 있으면 듣는 정도가 정상에서 일탈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난청 혹은 청력손실이라 하고, 여러 주파수대(250~2,000Hz)에서 90dB 이 상의 청력손실이 있을 경우 농이라 한다. 극도로 큰 음성을 들을 수는 있지만, 보청기 등의 보조 청취기기를 이용한 증폭에도청력에 의존하여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 청력손 실 시기에 따라서, 선천성 농(congenital deaf)과 후천성 농(deafened 혹은 adventitious deaf)의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소리의 증폭을 하던지 그렇 지 않든지 청각이 기능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한다. ①완전히 농으로 태어나거나 구어 및 deaffrication 267 자연스러운 언어의 확립을 막을 정도의 농으로 태어난 사람, ②구어 및 언어를 완전히 확립하기 전에 아동기에 농이 된 사람(언어습득 이전 농), ③구어 및 언어를 습득한 후 에 농(언어습득 후 농)이 된 사람으로, 의사소통이 현저하게 장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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