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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치료사(言語治療師), 언어재활사, 언어치료교사, 언어치료교육사, 언어임상가, 언어병리사

speech pathologist

speech pathologist 언어치료사(言語治療師), 언어재활사, 언어치료교사, 언어치료교육사, 언어임상가, 언어병리사: 언어장애 전반에 걸쳐서 진단하고 언어장애를 극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적응하도록 언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 및 훈련을 하는 치료사 혹은 교사로서, 언어치료 분야의 학위 및/혹은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 1980년대 말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자격있는 언어치료사의 약 75%가 초등학교에서 언어치료 교사로서 일하였다. 그러나 1년에 300개 이상의 대학에서 약 5000명 이상의 언어치료사들이 배출되고 있어서, 교사로서의 자리가 포화됨에 따라, 학교보다는 병원, 자치단체의 기관, 사설기관 등에서 일하는 수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금은 사설 개업을 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치료 교사가 학교 시스템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며, 특수학교에서 치료교사라는 명칭으로 언어치료를 전공한 교사가 교사로서 일할 수 있었으나 지금도 치료교사 제도가 없어지고, 특수교육 지원센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수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미국의 경우와는 반대 현상으로, 먼저 장애인복지관, 재활원, 병원, 사설기관 등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일하는 수가 많은 상황이나, 복지국가가 실현됨으로서 모든 초등학교에 언어치료 교사가 배치되어 공교육에서 언어장애 아동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는 1991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격증을 수여하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언어치료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다가, 2001년부터 언어치료교육사(약칭 언어치료사)로 바꾸어서, 교육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 분야의 전문가를 나타내는 용어로 speech pathologist, speech-language pathologist, speech-language-voice pathologist, speech-language-voice-aphasia pathologist 등으로 그 전문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명칭 속에 포함시키려는 시도도 있으나, 직업의 명칭 속에 그 하는 일을 다 넣게 되면 무한대로 길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비평이 있다. 미국 내에서 communicologist(의사소통치료사)로 쓰는 빈도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언어치료학을 logopaedics(언어교정학), 그 전문가를 logopedist(언어교정사), therapist 혹은 phoniatrist라는 용어로 부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어재활사, 언어치료사(言語治療師), 언어치료교사, 언어치료교육사, 언어임상가, 언어병리사, 말-언어치료사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언어라는 말속에는 speech와 language가 포함되어 사용되므로 그저 언어치료사(언어치료교사 혹은 언어치료교육사의 약칭)라고 하여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Syn: communicologist; language clinician, pathologist, or therapist; logopedist; phoniatrist; speech and language clinician; speech correctionist, pathologist, or therapist; voice clinician, pathologist, or therapist. speech pathology 참조. <참고> 1980년대 이전에는 언어치료사를 言語治療士로 사용하였으나, 이는 일본어의 영향으로 현재 일본에서는 “士”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분야의 전문가를 “士”로 사용하고 있다. “士”는 나를 대신하여 말하여 주는 사람을 뜻하여, 辯護士, 烈士, 稅務士 등의 사람이나 직업에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언어치료사는 언어장애인을 대신하여 말하여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직접 언어장애인 본인이 입으로 말하도록 가르치는 선생님이니 “師”를 쓰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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