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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가설

working hypothesis

working hypothesis 작업 가설: 양적 연구의 연구 가설과 같은 의미이며 관찰·조사를 통해 검증해야 할 가설. 예를 들면, 말더듬 아동 부모의 말속도와 아동의 말더듬 심한 정도가 서로 비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 말더듬 아동의 말더듬 심한 정도와 부모의 말속도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후 두 변수 간의 선형 상관 관계를 계량화한 통계 자료를 통해 가설의 채용, 수정, 기각 여부를 검증한다.

작업 역할

occupational role

occupational role 작업 역할: 아동이 친숙한 환경 내에서 수행하는 일상 활동들인 놀기, 옷 입고 벗기, 목욕하기, 쓰기 등을 말한다.

작업계

ergometer

ergometer 작업계: 동력계. dynamometer.

작업기억

working memory

working memory 작업기억: 주의 집중과 정보 처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정보를 일시적으로 처리 및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단기기억체계에 기원을 두고 있다. 언어이해, 추리, 장기학습, 문제해결 등 복잡한 인지 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한다. 일차적 기억이라고 하는 이 기억체계는 새로 입력되거나 다른 기억체계에서 활성화된 정보들을 짧은 시간 동안 쉽게 접근 가능한 형태로 유지해주는 기억이다. 이 기억을 통해 정보가 더욱 더 영구적인 기억 공간으로 이동되거나 잊힌다. 작업기억은 정보의 의미에 영향을 덜 받는 특징이 있다.

작업기억모델

working memory mode

working memory mode 작업기억모델: Baddeley는 작업기억이 중앙집행장치(centralexecutive), 시공간적 스케치패드(visuospatial sketchpad), 음운고리(phonologicalloop), 일화적 완충기(episodic buffer)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작업기억용량이론

working memory capacity theory

working memory capacity theory 작업기억용량이론: 작업기억을 단순한 단기기억의 개념이 아닌 정보를 유지하고 조작하는 데 이용 가능한 최대 활성화 용량을 의미한다.

작업기억지표

Working Memory Index

Working Memory Index 작업기억지표: Wechsler-Bellevue Intelligence Scale 참조.

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occupational therapy 작업치료: 대뇌혈관사고, 뇌상해, 퇴행성 질환, 정형외과적 수술,상지 특히 손 등의 문제와 같은 신경학적인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신체적인 장애로 해 가정에서의 일상사를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환자들의 작업능력을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옷 입기, 눈/손의 협응 및 일반적인 인지 기술 등을 도와준다. 작업치료사들은 환자가 퇴원하기 전에 환자가 손울타리(handrails), 특별한 난간(bannister), 휠체어를 사용하는 환자일 경우 출입문의 확장, 욕실에 드나들기 위한 기중기(hoists) 등 집에서의 특별한 적응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있나 없나를 알기 위해환자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 그들은 환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COTNAB와 같은 평가를 사용한다. 치료는 컴퓨터의 사용, 워크숍과 부엌에서의 작업수행 등으로 구성된다.부엌에서의 작업수행은 치료사가 환자의 자립성을 평가하고, 환자가 그 환경에 대처하는 것을 도와준다. 이러한 모든 형태의 치료는 환자의 의사소통 기술, 자발적인 의사결정, 집중력, 자신감과 자부심 등의 성취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상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환자에게 그들의 강점을 이용하고 그들의 약점을 최대로 보상하도록 하는 동기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작업치료사

occupational therapist

occupational therapist 작업치료사: 장애 아동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유용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수활동과 교육자료를 구성하거나 직접 지도하는 전문가. 의료기사에 해당하며, 신체부분의 기능장애를 원활하게 회복시키기 위하여 장애를 가진 신체부위를 습관적으로 계속 동작시켜 지정된 물체를 공작하거나 완성된 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한다(의료기사법시행령 제2조), 작업치료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만 작업치료사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의료기사법의 시행에 따라 작업치료사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작업치료사 자격시험은 년 1회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