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언어치료학회의 학회지 ‘언어치료연구’의 편집 및 간행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회 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2002. 2. 28 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1.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10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1. 2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14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3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21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5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9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16 개정)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