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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알림]한국언어치료학회 자격증 갱신 연장 공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53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는 한국언어치료학회 자격증을 아직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위에 다음과 같이 최종적으로 자격증 갱신 기간을 연장해주었습니다. 본 한국언어치료학회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아래의 내용을 상세하게 읽어보시고 자격증을 갱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기길 바랍니다. 아울러 주변에 아직 갱신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여전히 본 학회자격증을 갱신하지 않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전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갱신 연장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언어치료전문가 협회에 문의(문의처 : Tel. (02)790-2726, Fax. (02)795-2726) 하시거나 협회 홈페이지(http://www.kasla.or.kr)의 안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그리고 갱신 연장은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점을 꼭 유념하시고 불이익을 당하는 회원이 없기를 바랍니다. ######################################################################################## ■ ■ ■ ■ ■ ■한국언어치료학회 자격증 갱신 연장 ■ ■ ■ ■ ■ ■ 1. 목적 협회 언어치료사 자격증 수여규정에 명시된 한국언어치료학회 자격증의 갱신 신청 마감일인 2006년 2월 28일과, 이후의 추가 연장기간까지 갱신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 2. 갱신기간 및 발급 가.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자격증을 수여 받고 아직까지 협회 자격증으로 갱신하지 못한 모든 자격증 소지자(1급, 2급, 준)는 2006년 10월 31일까지 갱신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자격증의 갱신은 협회 자격증 수여시기에 맞추어 2회(9월, 12월) 실시하며 자격증수여규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급한다. 다. 유효기간 표시가 없는 자격증의 경우, 새로 발급될 자격증 유효기간 만료일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협회의 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라.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격증의 경우, 새로 발급될 자격증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2011년 4월 30일로 한다. 따라서 이 기간 내에 협회자격증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3. 갱신자격 가.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자격증을 수여 받고 아직까지 협회 자격증으로 갱신하지 못한 모든 자격증 소지자(1급, 2급, 준)로서 자격증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나. 한국언어치료학회에서 자격증을 수여 받고 아직까지 협회 자격증으로 갱신하지 못한 모든 자격증 소지자(1급, 2급, 준)로서 자격증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지 않은 자. 4. 갱신절차 가. 자격증갱신 신청서 작성 : 협회 홈페이지(www.kasla.or.kr) "자격증"으로 들어와서 ‘자격증 수여 시행세칙"에 있는 <서식-30>의 "자격증 갱신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다. 나.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 협회 홈페이지(www.kasla.or.kr) "회원정보관리"로 들어와서 ‘입회원서"를 작성한다. 다. 제출서류 1) 자격증 갱신 신청서(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작성) 2) 자격증 사본 3) 최종학력증명서 원본 라. 연회비 입금 : 연회비 3만원을 협회의 농협 계좌로 입금 농협 067-01-275073, 예금주 : 신문자(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입금 시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도 함께 기재하거나 입금 확인전화 필요) 마. 제출기간 1) 1차 접수 : 2006년 7월 14일 ~ 2006년 8월 20일까지(우편소인 날짜) ※ 2006년 후반기 자격검정시험 승급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갱신신청 후 승급시험에 응시해야 하며, 7월 20일까지(우편소인 날짜) 접수를 마쳐야 함. 2) 2차 접수 : 2006년 9월 1일 ~ 2006년 10월 31일까지(우편소인 날짜) 바. 우편접수처 : (우 140-013)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40-152 동선빌딩 201호 한국언어치료전문가협회 (등기우편으로 보낼 것) 사. 문의처 : Tel. (02)790-2726, Fax. (02)795-2726 5. 기타 가. 이번 연장된 신청기간 중에도 갱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미 갱신으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협회는 더 이상 갱신 연장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나. 기간 내에 갱신이 안 되었거나 갱신 신청이 안 된 학회 자격증으로는 협회 자격검정시험에 승급(준-2, 2급-1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다. 이 기간 중에 미 갱신된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에 명시된 유효기간 만료일이 경과됨으로써 그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단 해외 장기 거주 등 갱신 신청 누락이 불가피한 경우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제출하여 자격증 심의위원회에서 합당하다는 의결이 이루어지는 경우만 갱신을 인정한다. 라. 유효기간이 없는 자격증의 경우도 최초 발급 후 5년이 경과됨으로써 유효기간이 만료되며 위의 갱신연장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한국언어치료학회 언어치료교육사 자격증수여 규정 제 6장 제 29조 ~ 제 32조에 근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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