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고 제22-38호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언어재활사 모집 공고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언어재활사를 모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 7. 27.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분야
모집직종 | 모집형태 | 인원 | 주요업무 | 지원자격 |
언어재활사 (비상근) | 계약일~2022.12.31. | 1명 | 영유아 언어치료(부모상담 포함) 월별 상담 내역 일지 작성 | * 세부자격사항은 하단 표 참조 |
2. 응시자격 요건
모집분야 | 지원자격 | 우대사항 |
언어재활사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언어재활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육아종합지원센터 근무경력자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않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정신질환자 3.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4.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아동복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제45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제23조의 3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법 제46조나 제47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자 - 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자격 재교부 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3. 전형일정
전형구분 | 전형일정 | 비고 |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022. 7. 27.(수) ~ 모집시까지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수시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
면접전형 | 수시 ※개별 통보 | 예정 |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 | |
근무 시작일 | 추후 협의 예정 |
※ 전형일정은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인력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4.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서류전형 | 면접전형 |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붙임 양식 준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붙임 양식 준수) ※ 제출서류는 채용 완료 후, 바로 폐기함 |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서류 확인용 |
• 접수기간 및 방법
1) 접수기간: 2022. 7. 27.(수) ~ 모집시까지
2)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이메일(gjscc2@daum.net)로 접수
(필수) 메일 제목에 응시분야 기입 (예) 언어재활사 홍길동 지원
※ 서류는 반드시 한글파일로 접수
5. 보수기준 및 근무조건
보수기준 | - 1회기 당 30,000원 |
근무장소 | 서울 광진구육아종합지원센터 치료실 |
근무시간 | - 주 1회, 월요일 09:00~18:00 (언어치료 진행 시간에 출근) |
6. 응시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근무 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미비와 연락(휴대폰, 전화 등) 불능으로 인한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 여부 확정된 이후 본인임을 확인한 후 최종합격자 발표 후 14일부터 180일 기간 내에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시 채용이 취소됩니다. •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의 전반적인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 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끝. |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